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원래 부모가 관리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이고, 민법 제916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합니다. 다만 제삼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면서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민법 제918조제1항에 따라 친권자는 그 수여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자녀 명의의 재산은 자녀 소유라는 점과 누가 그 재산을 관리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제삼자의 무상 수여 재산에는 친권자의 관리 권한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있어, 재산의 취득 경위와 수여자의 의사표시가 핵심이 됩니다.

본문

자녀 명의 재산은 누구 소유이고, 누가 관리하나요?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입니다. 민법 제916조는 그 재산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916조의 주어는 부모 일반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입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가 관리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조문이 정한 친권자 관리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자녀가 자기 명의로 재산을 취득민법 제916조자녀의 특유재산이 되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
제삼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 수여하고 친권자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민법 제918조제1항친권자는 그 수여 재산을 관리하지 못함
제삼자가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음민법 제918조제2항법원이 수여받은 자 또는 제777조상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 선임
지정 관리인의 권한 소멸 또는 개임 필요 후 재지정 없음민법 제918조제3항제918조제2항과 같음

친권자의 관리를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삼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고, 그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만 민법 제918조제1항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친권자는 그 수여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918조제1항의 효과는 반대 의사가 표시된 무상 수여 재산에 한정됩니다. 조문은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친권자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자료상 반대 의사표시의 방식이나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과 친권자 관리의 관계, 자녀에게 재산을 준 부모 일방이 제918조의 ‘제삼자’에 해당하는지도 이 조문만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을 누가 정하고, 법원은 언제 선임하나요?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면서 재산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재산을 수여받은 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청구가 있어야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제삼자가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했거나 관리인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도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918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을 준용합니다.

처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도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916조와 제918조는 자녀 재산의 관리 원칙과 관리 제한을 정한 규정입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이 규정 위반에 대한 형벌 법정형,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관리 권한 문제에 관하여 징역·벌금 등 처벌 수위나 실제 선고 경향을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이 통장에 들어온 돈은 부모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나요?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이며, 민법 제916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삼자의 무상 수여 재산에 관하여 제918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친권자가 관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제삼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고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재산이 무상 수여된 것과 수여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모두 필요한 요건입니다.

자녀 재산 관리인을 법원이 바로 정해 주나요?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재산을 수여받은 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법원의 관리인 선임은 조문상 청구를 전제로 하며, 제삼자가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개임이 필요한데 재지정이 없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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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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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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