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원래는 부모가 관리하는 건가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916조는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자녀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918조제1항은 무상으로 재산을 준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예외를 둔다. 이 예외는 무상 수여 재산에만 적용되고, 반대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이혼 가정에서 조부모나 한쪽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재산을 증여한 뒤, 다른 쪽 부모(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려 할 때 분쟁이 생기는 유형이 반복적으로 보고된다. "내가 준 돈을 전 배우자가 마음대로 쓰게 둘 수 없다"는 식의 질문이 자주 제기되지만, 민법 조문은 '전 배우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친권자'와 '제삼자'라는 용어로만 규정한다. 조문의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어떤 경우에 관리를 막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자녀 명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는 게 원칙인가요
민법 제916조는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자녀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은 단문이며, 취득 경위를 유상이든 무상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즉 자녀 명의 재산 관리는 ‘친권자’라는 지위에 따라 정해지는 원칙이고, 그 친권자가 누구인지(부 또는 모)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제삼자가 준 재산은 친권자가 못 관리할 수도 있나요
그렇다. 민법 제918조제1항은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예외가 작동하려면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① 재산이 무상으로 수여되었을 것, ②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것이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대로 제916조의 친권자 관리가 유지된다. 효과도 그 수여 재산에만 미치며, 자녀가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
이혼한 전 배우자도 ‘제삼자’에 해당하나요
조문은 이 질문에 답을 주지 않는다. 제918조제1항의 주어는 ‘친권자’이고 상대어는 ‘제삼자’일 뿐, ‘전 배우자’라는 표현은 없다. 이혼한 상대방이 친권자인지, 재산을 증여한 부모 한쪽이 ‘제삼자’로 취급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이혼하면 전 배우자는 자동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식의 단정을 할 수 없다.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재산관리인은 누가 정하나요
제삼자가 재산관리인을 직접 지정하면 그 지정이 우선한다. 제삼자가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제918조제2항).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구조가 아니라 청구가 있어야 선임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제삼자가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개임이 필요한데 제삼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항과 같은 절차(청구에 의한 법원 선임)가 적용된다(제918조제3항).
관리인 선임 절차에 다른 조문이 준용되나요
그렇다. 제918조제4항은 “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전2항은 제2항(법원의 관리인 선임)과 제3항(관리인 개임이 필요한 경우)을 가리킨다. 다만 이 글에서 준용되는 제24조·제25조·제26조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된 자료 범위 밖이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행위별 분해 표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 민법 제916조 | 자녀의 특유재산, 친권자가 관리 |
| 제삼자가 무상으로 수여하고 반대 의사 미표시 | 민법 제916조 | 친권자가 그대로 관리 |
| 제삼자가 무상으로 수여하고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 | 민법 제918조제1항 |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함 |
| 제삼자가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민법 제918조제2항 | 수여받은 자 또는 제777조 친족의 청구로 법원이 관리인 선임 |
| 지정 관리인의 권한 소멸·개임 필요, 재지정 없음 | 민법 제918조제3항 | 제2항과 같은 절차로 법원 선임 |
| 제2항·제3항의 선임 절차 | 민법 제918조제4항 | 제24조제1항·제2항·제4항, 제25조 전단, 제26조제1항·제2항 준용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에서 다루는 민법 제916조·제918조는 형사처벌 조문이 아니라 재산관리 권한의 귀속과 예외를 정하는 민사 규정이다. 따라서 ‘법정형’이나 선고 통계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 주제에 관한 공표된 양형 통계나 처벌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분쟁이 발생하면 제9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법원의 관리인 선임 청구 절차로 다뤄지는 구조다.
관련 법령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전 배우자는 자동으로 아이 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되나요?
아니다. 조문은 '전 배우자'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며, 효과는 제삼자가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만 발생한다. 이혼 사실만으로 자동·즉시 관리권이 박탈되는 구조는 조문에 없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준 돈도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나요?
조부모가 '제삼자'로서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고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제918조제1항의 요건(무상 수여 + 반대 의사표시)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조부모가 '제삼자'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제삼자가 관리인을 안 정하면 누구나 법원에 선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다. 제918조제2항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지 않고, 정해진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선임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