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부모가 관리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원칙적으로 아이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아이의 재산이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합니다. 민법 제916조는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고 정합니다. 재산이 아이의 것이라는 점과 누가 관리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제삼자가 아이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면서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918조제1항은 이때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무상으로 준 재산이어야 하고, 준 제삼자의 반대 의사표시도 있어야 합니다. 이 효과는 해당 수여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제삼자가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재산을 받은 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지정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제삼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이 이름으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관리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누구인지, 해당 재산을 제삼자가 무상으로 주었는지, 그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16조, 제918조제1항부터 제3항, 제777조

관련 법령: 민법 제916조 · 민법 제91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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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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