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부모가 관리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민법은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자녀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재산은 자녀의 재산이면서 친권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91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다만, 자녀 명의라고 해서 모든 재산에 예외 없이 같은 관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18조는 제삼자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면서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④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예외가 적용되려면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재산이 무상으로 자녀에게 수여되어야 하고,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친권자는 그 수여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규정만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예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삼자가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받은 자녀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지정된 관리인의 권한이 없어지거나 관리인을 바꿀 필요가 생겼는데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들의 주어는 ‘전 배우자’가 아니라 ‘친권자’이며, 재산을 수여하는 사람은 ‘제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만으로는 이혼한 상대방이 친권자인지, 증여한 부모 한쪽이 제삼자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이나 시기, 이혼과의 관계도 해당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16조
  • 민법 제9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민법 제777조(제918조 제2항에서 인용)

관련 법령: 민법 제916조 · 민법 제91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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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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