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년을 세는 기준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2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만 보고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은 대습상속·특별수익자의 상속분·유류분 같은 상속 조문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는 절차와 그 기간도 바뀌었는지 묻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지청구 기간을 정한 민법 제864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문언은 2005년 개정 때 만들어진 그대로입니다.
본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친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민법 제864조).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에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민법 제863조). 같은 인지청구라도 부모가 살아 있는지에 따라 소송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 검사를 상대방으로 정했습니다. 흔히 ‘친자 소송’이라고 부르는 절차는 민법 조문에서는 ‘인지청구의 소’(제863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제862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제865조)처럼 따로 나뉘어 있습니다.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864조의 2년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셉니다. 기준은 실제로 사망한 날이 아닙니다.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되었다면, 조문 문언상 2년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망한 날과 사망을 안 날이 같다면 두 날짜는 일치합니다. 두 날짜가 다르다면 제864조가 기준으로 삼는 날은 ‘안 날’입니다.
사망을 안 지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아예 못 하나요?
민법 제864조의 문언은 “2년내에 … 소를 제기할 수 있다”까지입니다. 2년이 지난 뒤 소를 내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분명히 정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 ②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③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났는지 따져 볼 때에는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민법 제864조는 아버지에게만 적용되는 조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라고 정합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검사 상대라는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제864조가 적용되는 소송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863조의 인지청구의 소이고, 다른 하나는 제862조의 경우인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862조의 원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누가 어떤 요건으로 낼 수 있는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누가 낼 수 있나요?
민법 제863조에 따르면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자녀 본인, 자녀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864조는 제863조를 그대로 받아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한 뒤에도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제863조가 정한 범위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도 같은 2년 규정이 있나요?
민법 제865조제2항에도 같은 구조의 2년 규정이 있습니다. 제865조제1항은 제845조·제846조·제848조·제850조·제851조·제862조·제863조에 따라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64조는 항이나 호가 없는 단일 조문입니다. 제865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검사 상대’라는 같은 틀을 씁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형벌이 아니라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과 상대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상황(행위) | 적용 조문 | 제기 기간ㆍ소송 상대방 |
|---|---|---|
| 부 또는 모가 살아 있을 때 인지청구의 소 제기 | 민법 제863조 | 상대방: 부 또는 모 / 조문에 기간 표기 없음 |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 인지청구의 소 제기 | 민법 제864조 | 상대방: 검사 /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 |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 | 민법 제864조(제862조의 경우) | 상대방: 검사 /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 |
|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기 | 민법 제865조제1항 | 소 제기 가능(청구권자: 제845조·제846조·제848조·제850조·제851조·제862조·제863조에 따라 소를 낼 수 있는 자) |
| 위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 민법 제865조제2항 | 상대방: 검사 /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 |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이 2년 기간이 바뀌었나요?
2026년 3월 17일 개정(법률 제21454호)은 제864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부칙 제1조~제4조도 시행일과 상속 조문에 관한 적용례·특례만 정합니다.
제864조와 제865조제2항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7428호(공포 2005. 3. 31.)가 만들었습니다. 그 개정 전에 문언과 기간이 어땠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86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어느 개정이 그 문언을 만들었는지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2년 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864조의 2년 기간에 관한 판례나 처리 통계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이 글은 2년이 지난 사건을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수치나 사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는 형사처벌과 관계가 없으므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도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문 문언, 곧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검사 상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까지입니다.
관련 법령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돌아가신 걸 안 날부터 2년 지나면 친자확인 소송 못 하나요?
민법 제864조의 2년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부터 셉니다.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 안 날이 기준입니다. 2년이 지난 뒤의 처리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인지청구 소송은 누구한테 하나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 인지청구의 소는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민법 제864조). 부 또는 모가 살아 있을 때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합니다(민법 제863조).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인지청구 기간이 바뀌었나요?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법률 제21454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 같은 상속 조문을 고쳤습니다. 제864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864조의 현재 문언은 2005년 3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7428호가 만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