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민법 제864조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식은 제864조 문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자관계와 관련한 소송은 부모가 생존한 경우와 사망한 경우에 상대방 및 제기 시점이 달라집니다. 특히 사망 후에는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 민법 제864조의 핵심입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와 사망한 뒤의 상대방은 다른가요?
인지청구의 소는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 제기 권한을 둡니다. 민법 제864조는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 부모가 사망했을 때의 상대방과 시점을 별도로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문상 요건·상대방 |
|---|---|---|
| 인지청구의 소 제기 | 민법 제863조 | 자,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음 |
| 부모 사망 후 인지청구의 소 제기 | 민법 제864조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음 |
| 부모 사망 후 인지에 대한 이의 제기 | 민법 제864조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음 |
| 당사자 일방 사망 후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제기 | 민법 제865조제2항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음 |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864조의 기준은 부모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사망을 안 날입니다. 따라서 사망 시점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64조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라고 정합니다. 부모의 사망 후 인지청구의 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모두에 적용되는 문언입니다.
2년이 지나면 바로 소송을 못 한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민법 제864조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할 뿐, 2년이 지난 뒤의 처리 결과를 직접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 근거로 2년 경과 뒤의 소 제기 가능 여부나 절차상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865조제2항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865조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조문이므로, 인지청구의 소와는 조문상 구별됩니다.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있나요?
민법 제863조부터 제865조는 친자관계 관련 소의 제기권자, 상대방, 제기 시점에 관한 민사 조문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징역·벌금·과태료와 같은 법정 제재가 없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의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공표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2년 뒤에 알았으면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864조는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법문상 기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친자관계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864조상 인지청구의 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 인지청구의 소를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친자 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863조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규정합니다. 이 조문이 정한 범위 밖의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863조 문언만으로 넓혀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