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결론부터: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민법 제864조는 인지청구의 소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을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로 정하고 있다.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실제로 사망한 날짜가 아니라, 자녀가 그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다. 두 날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가 — 생전과 사후는 다르다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그 부모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가 사망하면 더 이상 그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이때 제864조는 상대방을 “검사”로 바꾸고, 기간을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로 제한한다. 생전 소송(제863조, 상대방: 부 또는 모)과 사망 후 소송(제864조, 상대방: 검사·기간 2년)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아버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질문은 아버지를 전제로 하지만, 제864조의 문언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라고 되어 있어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 조문이 다루는 소송도 두 가지다. 하나는 제863조의 인지청구의 소이고, 다른 하나는 제862조에 따른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다. 다만 제862조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정하고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세부 요건을 단정해 설명하지는 않는다.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제863조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즉 인지를 구하는 자녀 본인, 그 자녀의 직계비속(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구조), 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 주체가 된다. 이 범위를 넘겨 다른 사람도 소를 낼 수 있다고 넓혀 읽거나, 거꾸로 법정대리인은 제외된다는 식으로 좁혀 읽어서는 안 된다.

비슷한 구조를 가진 제865조제2항

민법 제865조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규정하는데, 제2항에서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상대방은 검사라는 구조가 제864조와 동일하다. 다만 이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이고, 인지청구의 소를 다루는 제864조와는 적용 대상이 되는 소송 종류가 다르다는 점은 구분해야 한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제864조의 문언은 “2년내에 … 소를 제기할 수 있다”에서 끝난다. 2년이 지난 뒤에 소송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예를 들어 각하되는지,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이 조문 자체에 규정이 없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송이 안 된다”거나 “제척기간이라 더는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단정해서 쓰지 않는다. 질문이 전제한 “2년이 지나면 못 하나”라는 물음에 대해, 적어도 조문상 기산점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이라는 점, 그리고 그 2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제864조가 정한 기간이라는 점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26년 개정이 아니다

현재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법률 제21454호로 일부개정되었다. 그런데 이 개정의 부칙을 보면, 적용례(제2조·제3조)와 특례(제4조)가 모두 상속 관련 조문(제1001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에 관한 것이고, 인지청구나 사망 후 소송 기간을 정한 제864조·제865조제2항과는 관련이 없다. 제864조와 제865조제2항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7428호(공포 2005. 3. 31.)다. 즉 2026년 개정이 이 기간 규정을 바꾼 것이 아니라, 2005년 개정 이후 그 문언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이다.

다만 2005년 개정 이전의 문언이나 그때 정해져 있던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863조에는 별도의 개정 연혁 표기가 없어, 이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구체적인 개정 공포번호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요약

  • 제864조의 기산점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다.
  • 부모 생전에는 부 또는 모 본인을 상대로(제863조), 부모 사망 후에는 검사를 상대로(제864조) 소송을 낸다.
  • 제864조는 아버지·어머니 모두에게 적용되며, 대상 소송도 인지청구의 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두 가지다.
  •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된다(제863조).
  • 2년이 지난 뒤의 처리 방식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 현재 문언은 2005년 개정(법률 제7428호)이 만든 것으로, 2026년 개정(법률 제21454호)은 상속 관련 조문만 손댔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62조, 제863조, 제864조, 제865조제1항·제2항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관련 법령: 민법 제863조 · 민법 제864조 · 민법 제8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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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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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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