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을 안 지 2년이 지났다면 친자 소송은 못 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준은 사망한 시점 자체가 아니라, 그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입니다.

다만 2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더는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64조는 2년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하고 있을 뿐, 2년이 지난 경우의 처리까지 직접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망 전과 사망 후의 상대방은 다릅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자,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생존해 있다면 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합니다.

반면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민법 제864조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구조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아버지의 사망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적용 대상은 인지청구의 소뿐 아니라 민법 제862조의 경우에 제기하는 인지에 대한 이의에도 해당합니다.

‘친자관계 확인’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친자관계에 관한 소송에는 인지청구의 소 외에도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 제2항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친자 소송”이라는 일상적 표현만으로는 어느 조문과 어떤 소송 유형이 문제인지 바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망한 부 또는 모와 관련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제865조 제2항의 소송에서는, 사망 사실을 안 날과 검사 상대 소송이라는 구조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안 지 2년이 지났다면, 민법 제864조가 정한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라는 문언은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조문은 2년 경과 뒤의 처리까지 명시하지 않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소송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

  •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관련 법령: 민법 제863조 · 민법 제864조 · 민법 제8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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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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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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