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돌아오나요?
요약 및 결론: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 제8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원상회복은 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와의 거래를 취소해 재산을 처분 전 상태, 즉 처분한 배우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겨도 재산이 청구한 사람의 명의로 곧바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예금을 인출해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유형의 분쟁은 꾸준히 재산분할 사건의 쟁점이 된다. 이런 처분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 목적이었다면, 민법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별도의 취소청구권을 두고 있다. 다만 이 권리가 정확히 무엇을 되돌려 놓는지, 누구 명의로 재산이 귀속되는지는 혼동되기 쉽다.
본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무엇인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3제1항). 효과는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적 권리이므로,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방이 가정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비로소 효과가 발생한다. 요건 문언은 “해함을 알면서도”이며, 일반 채권자취소권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와는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조문 체계 안에서 준용 관계에 있다.
일반 채권자취소권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제839조의3제1항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므로 요건과 효과의 기본 골격은 일반 채권자취소권과 같다. 제406조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청구할 법원이다. 제839조의3제1항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하는 반면, 제406조제1항 자체는 “법원”이라고만 규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목적의 취소소송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해행위취소와 관할이 구분된다.
재산은 누구 명의로 돌아오나
제406조제1항이 정하는 효과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이다. 원상회복은 문언 그대로 법률행위가 있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뜻하므로,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애초에 그 재산권을 처분한 배우자의 명의·책임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취소를 청구한 다른 일방의 명의로 바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즉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재산은 일단 처분한 배우자 쪽으로 복귀할 뿐이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직접 귀속되는 효과는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대방(제3자)이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
제406조제1항에는 단서가 있다.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제839조의3제1항이 준용하는 조문의 일부이므로,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재산을 받은 제3자(수익자)나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가 선의였다면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본문만 보고 “배우자가 알았으면 언제나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제839조의3제2항은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406조제2항은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취소소송도 같은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처분)를 한 경우 | 민법 제839조의3제1항(제406조제1항 준용) | 가정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능 |
| 재산을 받은 제3자(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선의였던 경우 |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불가 |
|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 민법 제839조의3제2항, 제406조제2항 | 제소기간 도과로 청구 불가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제도는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민사상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규정한 조문이므로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경우의 효과는 앞서 본 대로 해당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며, 이에 관한 공표된 인용률·기각률 통계는 글감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재산이 제 명의로 바로 오나요?
아니다. 민법 제406조제1항이 정하는 효과는 "취소 및 원상회복"이며, 원상회복은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처분하기 전 상태, 즉 처분한 배우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이다. 청구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는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취소소송은 아무 법원에나 내면 되나요?
아니다. 민법 제839조의3제1항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406조제1항이 말하는 일반 "법원"과 관할이 구분된다. 청구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상대방(제3자)이 사정을 몰랐다고 하면 취소가 안 되나요?
될 수 있다. 제406조제1항 단서는 재산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 단서는 제839조의3제1항이 준용하는 조문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