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년이 지난 뒤 소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망일과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민법 제864조의 2년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문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864조의 기준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사망을 안 날입니다. 이 조문은 그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소송 상대방·기간 |
|---|---|---|
| 부 또는 모가 살아 있을 때 인지청구의 소 제기 | 민법 제863조 |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제기 |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 인지청구의 소 제기 | 민법 제864조 |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 |
|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 민법 제865조제1항·제2항 |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 |
누가 소송을 내고,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에 따라 소송 상대방이 검사로 바뀝니다.
민법 제864조는 아버지와 관련된 인지청구에만 적용되는 조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며, 인지청구의 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함께 언급합니다.
2년이 지났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나요?
민법 제864조의 문언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년이 지난 뒤의 처리 결과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조문만을 근거로 특정한 판결 결과를 말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63조부터 제865조에는 이 소송에 관한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없어 실제 처벌 수위와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판례나 실제 판결 결과에 관한 공식 통계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넘었으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민법 제864조의 2년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망한 지 2년이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864조에 정해진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넘었으면 소송 결과가 정해지나요?
민법 제864조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 소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인지청구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부 또는 모가 살아 있을 때 민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에는 민법 제864조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