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민법 제864조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뒤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864조는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그 기간이 지난 뒤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863조에 따르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상대방은 부모가 살아 있을 때에는 부 또는 모이고,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에는 검사입니다.

제864조는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64조는 인지청구의 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함께 다루지만, 제862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 원문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민법 제864조와 제865조제2항의 현재 문언은 2005년 3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7428호에 따른 것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454호는 제864조를 개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관련 법령: 민법 제863조 · 민법 제864조 · 민법 제8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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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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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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