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2년이 지난 뒤의 처리까지 규정하지 않으므로, 그 이후에는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망 뒤 친자관계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기간의 시작점과 소송 상대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64조의 기준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이고, 상대방은 생전의 부모가 아니라 검사입니다.
본문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864조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기준은 부모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나요?
민법 제863조에 따르면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생전의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864조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도 같은 조의 대상입니다.
| 어떤 상황인가 | 적용 조문 | 조문상 기간·상대방 |
|---|---|---|
| 부 또는 모가 생존한 경우 인지청구 | 민법 제863조 |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제기 |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 | 민법 제864조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 |
| 제865조제1항에 따른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 민법 제865조제2항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64조의 문언은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할 뿐, 2년이 지난 뒤의 처리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판결 사례가 있나요?
민법 제863조부터 제865조까지의 글감에는 형사 처벌이나 선고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2년을 세나요?
민법 제864조는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문언이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생존한 경우 인지청구의 소 상대방은 민법 제863조에 따라 부 또는 모입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났으면 친자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민법 제864조에는 2년이 지난 뒤의 처리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864조의 문언만으로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