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을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민법 제864조는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따라서 사망 사실을 안 지 2년이 지났다면 제864조가 명시한 ‘2년 내’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난 뒤 제기한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제864조만으로 “소송을 못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상대로, 사망한 뒤에는 검사를 상대로 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의 규정은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참고로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에도, 당사자 일방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5조 제1항·제2항(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