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이며, 2년이 지난 뒤 소 제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혼외자, 사실혼 자녀, 입양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가족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부모가 사망한 뒤에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때 '언제까지 소를 낼 수 있는가'는 기간 계산 방식 때문에 혼동이 생기기 쉬운 지점이다. 특히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기산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청구의 소란 무엇인가
인지청구의 소는 자(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법률상 친자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생전에는 이 소송의 상대방이 부 또는 모 본인이다.
부모가 사망하면 상대방과 기간이 어떻게 바뀌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 구조 자체가 바뀐다. 민법 제864조는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본인을 상대로, 사망한 뒤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하고, 이때 비로소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걸린다.
여기서 핵심은 기산점이다. 조문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센다. 예를 들어 부가 사망한 사실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면, 2년은 사망일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된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경우도 같은가
같다.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라고 정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 적용되는 조문이다. 아버지에게만 해당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어머니와의 친자 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 제한과 절차가 적용된다.
비슷한 구조의 다른 소송도 있나
민법 제865조의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같은 기간 구조를 둔다. 제865조제1항은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 제863조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인지청구의 소와 마찬가지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동일한 틀이다.
행위·상황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소송 요건·효과 |
|---|---|---|
| 부 또는 모가 생존 중 친자 확인을 구하는 경우 | 민법 제863조 |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제기 가능 |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 친자 확인을 구하는 경우 | 민법 제864조 | 검사를 상대로,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 인지청구·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 가능 |
|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뒤 다른 사유로 친생자관계존부를 다투는 경우 | 민법 제865조제2항 | 검사를 상대로,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 소 제기 가능 |
2년이 지나면 조문상 어떻게 되나
민법 제864조의 문언은 “2년내에 … 소를 제기할 수 있다”까지만 정하고 있다. 2년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부분을 단정하지 않는다. 기간 제한의 성격이나 지난 뒤의 처리 방식이 궁금하다면 조문 해석이나 관련 절차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나
현재의 제864조와 제865조제2항 문언은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민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도 일부개정되었지만, 이 2026년 개정은 상속 관련 조문(제1001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에 관한 것이고 제864조·제865조는 그 대상이 아니다. 즉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 규정 자체는 2026년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실제 처벌 수위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형성하는 민사(가사) 소송이므로 벌금이나 징역 같은 법정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소송의 결과와 관련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은 해당되지 않으며,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를 못 내나요?
조문상 기산점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이다.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을 계산하므로, 사망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고 바로 기간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와 돌아가신 뒤 소송 상대방이 다른가요?
그렇다. 부 또는 모가 생존 중일 때는 본인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지만(민법 제863조), 사망한 뒤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한다(민법 제864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똑같은 2년 규정이 적용되나요?
그렇다.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라고 정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