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법관은 마약 사건을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에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 단서는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하므로,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대신 같은 조 제2항은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의무를 지운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커지면서 "판사가 왜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나"라는 의문이 자주 제기된다. 이런 의문의 답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이 아니라, 양형기준 자체의 법적 성격을 정한 법원조직법 조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법원조직법은 양형기준을 만드는 기관과 그 효력을 별도 조문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본문

양형기준은 누가, 왜 만드나요?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주체는 법관이 아니라 위원회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1항은 위원회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죄질·범정·책임의 정도 반영, 일반예방과 재범 방지·사회복귀 고려, 유사 범죄 간 차별 금지, 국적·종교·양심·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라는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제3항은 범죄 유형·법정형, 가중·감경 사정, 피고인의 나이·성품·행실·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 여덟 가지 사항을 고려하도록 정한다. 제4항은 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이 조문 어디에도 마약범죄만 따로 떼어 정한 내용은 없다 — 죄종별 구체적 형량범위나 가중·감경 인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개별 양형기준의 영역이지, 법원조직법 조문 자체의 내용이 아니다.

마약 사건 판사는 양형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법률상 결론은 “존중해야 하지만 구속되지는 않는다”이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 본문은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이 두 문장은 같은 항 안에서 짝을 이루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떼어 읽을 수 없다.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이 조문의 적용이 달라지지 않으며,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81조의6은 죄종을 구분해 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은 그대로 유효한가요?

유효하다. 다만 절차적 의무가 하나 따라붙는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본문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의무는 기준을 벗어난 판결에만 붙는 효과이며, 기준 범위 안에서 선고한 판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이유 기재 의무가 없다. 같은 항 단서는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는 간이 절차를 예외로 둔다.

행위별 분해표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위원회)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1항법관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
양형기준을 공개함(위원회)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4항공개 의무
형의 종류·형량 결정 시 양형기준을 존중함(법관)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 본문존중 의무(법적 구속력은 없음 — 같은 항 단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법원)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본문판결서에 양형 이유 기재 의무
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로 심판함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단서양형 이유 기재 의무 제외

실제로는 얼마나 벗어난 판결이 나오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81조의7 조문과 그 부칙에는 마약범죄의 실제 양형기준 이탈률이나 선고 형량 통계가 들어 있지 않다 — 공표 자료 없음. 법원조직법은 “존중 의무”와 “이유 기재 의무”라는 절차적 틀만 정할 뿐, 개별 죄종에서 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는지는 위원회나 법원행정처가 별도로 공개하는 통계·연차보고서의 영역이다. 이 조문만으로 마약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기준 이탈이 잦거나 드물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지금 조문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현재(2026년 9월 23일 기준) 적용되는 제81조의6·제81조의7 조문은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법률 제21451호 체계의 조문이다. 다만 이 조문의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2014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12886호(전문개정)이며, 그 이후 제21451호를 포함해 이 두 조문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03호와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85호가 이미 공포되어 있지만, 두 시행예정본 모두 제81조의6·제81조의7의 문언을 그대로 유지한다. 즉 마약 사건을 포함한 양형기준의 존중 의무·구속력 없음·이유 기재 의무라는 구조는 이번 개정 예정본이 시행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사건 형량은 양형기준대로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은 법관이 양형기준을 존중하도록 의무를 지우지만, 같은 항 단서는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정한다. 최종 형량을 정하는 것은 개별 사건을 심리한 법관이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은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아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은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요구할 뿐, 그런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에도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단서는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로 심판하는 경우를 양형 이유 기재 의무에서 제외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