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마약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양형기준도 법관이 존중하여야 하는 기준이지만,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은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단서에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준이 법관의 판단을 법적으로 고정하는 규칙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구체적·객관적 기준입니다. 위원회는 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피고인의 책임 정도, 일반예방,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등을 반영하거나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를 특별한 차이 없이 다르게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도 따라야 합니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는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판단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벗어난 경우 그 이유를 판결서에 밝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이 이유 기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판사가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를 법적으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 원칙적으로 그 양형 이유를 판결서에 적어야 합니다. 이 규정만으로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구체적 형량 범위나 가중·감경 요소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