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결론부터 말하면, 판사는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조직법의 규정

현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법률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관이 양형기준과 다른 형을 정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다른 판결을 할 때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유 기재 의무는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 붙는 요건입니다. 기준 범위 안의 판결에 대해서까지 이 조항이 별도의 이유 기재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위 이유 기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양형기준의 설정·변경 주체는 위원회입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④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즉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설정·변경하는 기준입니다. 이 조문 자체가 마약범죄의 형량범위나 구체적인 가중·감경인자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는 조문

기준일인 2026년 9월 23일 현재 적용되는 조문은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1호, 2026. 3. 12., 일부개정]에 따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과 제81조의7입니다.

법률 제21503호의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본과 법률 제21485호의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본에서도 제81조의6과 제81조의7의 문언은 동일합니다. 다만 기준일 현재 이 두 개정 법률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마약 사건에서도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라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 법관은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합니다.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는 그 이유 기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한다”와 “양형기준에 법적으로 구속된다”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참고한 법령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 「법원조직법」 부칙 제21451호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