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판사는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조직법의 규정
현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법률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관이 양형기준과 다른 형을 정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다른 판결을 할 때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유 기재 의무는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 붙는 요건입니다. 기준 범위 안의 판결에 대해서까지 이 조항이 별도의 이유 기재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위 이유 기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양형기준의 설정·변경 주체는 위원회입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④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즉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설정·변경하는 기준입니다. 이 조문 자체가 마약범죄의 형량범위나 구체적인 가중·감경인자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는 조문
기준일인 2026년 9월 23일 현재 적용되는 조문은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1호, 2026. 3. 12., 일부개정]에 따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과 제81조의7입니다.
법률 제21503호의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본과 법률 제21485호의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본에서도 제81조의6과 제81조의7의 문언은 동일합니다. 다만 기준일 현재 이 두 개정 법률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마약 사건에서도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라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 법관은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합니다.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는 그 이유 기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한다”와 “양형기준에 법적으로 구속된다”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참고한 법령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 「법원조직법」 부칙 제21451호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