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 본문은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마약 사건이라도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할 의무는 지지만, 기준의 형량범위에 법적으로 묶이지는 않는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마약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양형기준표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형이 나오느냐"다. 인터넷에 떠도는 기준표 캡처가 마치 법정형처럼 읽히면서, 기준 범위를 벗어난 선고가 나오면 위법이라는 오해도 함께 퍼진다. 그러나 양형기준의 지위를 정한 조문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과 제81조의7 두 개뿐이고, 두 조문은 2014년 12월 30일 전문개정(법률 제12886호)으로 만들어진 문언을 2026년 9월 23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양형기준은 법률인가, 아닌가
양형기준은 국회가 만든 법률의 조문이 아니라 위원회가 설정·변경하는 기준이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1항은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스스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성격을 밝힌 것이다.
기준의 지위를 직접 정한 조문은 제81조의7이다. 제1항은 한 문장이 아니라 본문과 단서 두 부분으로 갈린다. 본문은 존중 의무를, 단서는 법적 구속력의 부인을 정한다. 어느 한쪽만 떼어 읽으면 문언이 정반대로 뒤집히므로, “존중하여야 한다”만 인용해 구속력을 인정하거나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만 인용해 존중 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모두 조문과 맞지 않는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과 제81조의7 어디에도 죄종별 구분은 없다. 마약범죄라고 해서 다른 범죄보다 기준의 구속력이 강해지거나 약해진다는 규정은 두 조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
기준을 벗어난 판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는 효과가 붙는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본문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두 절차를 제외한다. 단서는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로, 두 절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되는 구조다.
이유 기재 의무는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라는 요건에만 연결된 효과다. 기준 범위 안에서 선고하는 판결에 대해 제81조의7제2항이 이유 기재를 요구한다고 읽으면 요건과 효과를 섞는 것이 된다.
행위·상황별 조문과 법적 효과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이 정한 법적 효과다. 제81조의6·제81조의7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규정이 없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 본문 |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함(존중 의무) |
| 양형기준 자체의 지위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 단서 |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함 |
|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본문 |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함 |
|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단서 | 제2항 본문의 이유 기재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2항(제1호~제4호) | 죄질·범정·책임의 정도 반영 등 4개 원칙 준수 의무 |
|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고려사항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3항(제1호~제8호) |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등 8개 사항 고려 의무 |
| 설정·변경된 양형기준의 공개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4항 |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함 |
제81조의6은 항 4개·호 12개(제2항에 4개 호, 제3항에 8개 호)로 구성되고, 제81조의7은 항 2개로 구성되며 호는 없다.
위원회는 기준을 어떤 원칙으로 만드나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2항은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 4개를 제1호~제4호로 정한다. 제1호는 “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제2호는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제3호는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제4호는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같은 조 제3항은 고려사항 8개를 제1호~제8호로 열거한다.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성품과 행실·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前歷),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그것이다. 제3항 각 호가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인 이유는 이 항이 위원회의 기준 설정 단계를 규율하기 때문이다.
제81조의6제4항은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항이 정하는 것은 공개 의무이고, 공개된 기준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얻는다는 내용은 제4항에 없다.
마약 사건 실제 선고는 기준 범위에서 얼마나 벗어나나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가중·감경인자, 기준을 벗어난 선고의 비율 같은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수치를 제시하려면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는 것은 제도의 구조다. 마약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선고형은 먼저 해당 처벌법규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양형기준은 그 안에서 법관이 참고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제81조의7제1항 단서가 구속력을 부인하는 이상, 기준 범위를 벗어난 선고가 그 자체로 위법이 된다는 결론은 조문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대신 제2항 본문의 이유 기재가 요구되고, 그 이유가 판결서에 남는다.
이 주제와 관련해 인용할 수 있는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를 들어 “기준 이탈은 파기 사유”라고 설명하는 글을 보면 근거 조문과 사건번호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2026년 9월 현재 조문은 바뀌었나
2026년 9월 23일 기준 현행 「법원조직법」은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1호, 2026. 3. 12., 일부개정]이다. 다만 제81조의6과 제81조의7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이 공포번호가 아니라 법률 제12886호(공포 2014. 12. 30.)이며, 두 조문 모두 연혁 표기가 [전문개정 2014.12.30]이다.
법률 제21451호의 부칙은 제1조제1항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1조제2항은 제4조제2항 개정규정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원되는 대법관 12명 중 4명씩을 공포 후 2년·3년·4년이 경과한 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다. 양형기준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다. 개정문 기준으로 법률 제21451호가 함께 고친 조문으로 적힌 것은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뿐이며, 이 개정이 벌칙·과태료 조문을 함께 고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예정본으로는 법률 제21503호(2026. 3. 31. 타법개정, 시행 2026-10-01)와 법률 제21485호(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8-03-01)가 있다. 2026년 9월 23일 현재 두 법률은 모두 시행 전이다. 두 시행예정본에서도 제81조의6과 제81조의7의 문언은 현행과 동일하다.
관련 법령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판사가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도 되나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 단서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기준 범위를 벗어난 선고가 조문상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존중 의무가 있고, 제2항 본문에 따라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선고형은 해당 처벌법규가 정한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은 이유를 써야 하나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본문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반대로 기준 범위 안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이유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약 사건은 양형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나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과 제81조의7은 죄종을 나누어 정하지 않으므로, 마약범죄에만 다른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은 이 두 조문에 없다. 기준의 존중 의무와 구속력 부인, 이탈 시 이유 기재라는 구조는 죄종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구체적 형량범위와 가중·감경인자는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기준 자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