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처벌받으면 원래 형이 살아나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선고유예를 받은 뒤 2년의 유예기간 안에 다시 처벌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유예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1조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새 사건에서 어떤 수준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입니다.

원칙: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형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같은 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도 함께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다시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유예기간 중 새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와 그 형이 자격정지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제61조제1항의 문언은 이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1조제2항은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법원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제61조제1항의 “선고한다”와 달리 재량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예기간 중 사정법률상 효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유예한 형을 선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유예한 형을 선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음

2년이 지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 조항에 따른 면소 간주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애초에 법원이 일정한 요건 아래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즉, 선고유예 기간 중 새 처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새 사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형법 제61조가 정한 실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면제와의 관계

성범죄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 면제는 별도 조항에서 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제1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로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은 시점 자체가 아니라, 2년 경과와 면소 간주가 순서대로 문제됩니다.

결론

선고유예 기간 중 다시 처벌받더라도 모두 유예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한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선고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법」 제59조, 제60조, 제6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관련 법령: 형법 제59조 · 형법 제60조 · 형법 제61조 ·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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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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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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