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원래 형이 살아난다는 게 맞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법원은 유예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형법 제61조제1항). 이것이 '원래 형이 살아난다'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다. 다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는 법원의 재량으로 선고 여부를 결정한다(형법 제61조제2항).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보하는 제도로,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에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로 처벌받으면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른 제도로, 형의 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보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형을 집행유예하는 것과 다르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 뒤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지만,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 법원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 중 선고할 형이 있을 때,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재량).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유예 기간은 2년입니다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취급된다는 뜻이지만, 사건 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유예 기간 2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소멸한다.

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실효 규정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상황이 나뉜다. 형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법원은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의무다. 이를 ‘유예의 실효’라고 부른다. 즉, 원래 선고하기로 했던 형이 그때 실제로 선고되는 것이다.

다음 표는 선고유예 실효의 사유와 법적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실효 사유적용 조문법적 결과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됨형법 제61조제1항유예한 형을 선고함(의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됨형법 제61조제1항유예한 형을 선고함(의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움형법 제61조제2항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음(재량)

의무 선고와 재량 선고의 차이

선고유예 실효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첫째,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새로운 판결이 나거나 이전 전과가 발견되면, 법원은 반드시 유예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둘째,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명해진 경우, 그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법원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재량). 두 경우를 혼동하면 안 된다.

실제 선고 절차

유예의 실효가 발동되면, 법원은 원래 선고하려던 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예를 들어, 1년의 징역형을 선고유예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면, 그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1년 징역이 선고된다. 이때 선고된 형은 기존의 형 위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예한 형이 그때 선고되는 것이므로, 형의 병합 등 별도 절차를 거친다.

신상정보 등록과의 관계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선고유예로 2년이 경과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제1항). 별도로, 등록대상자가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면제를 받을 수 있다(제2항·제3항). 신청 가능 기간은 등록기간에 따라 다르다. 등록기간이 30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법령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를 받으면 범죄 기록이 남지 않나요?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죄 판결이 없다. 하지만 사건이 처리된 기록 자체는 남아 있다. 선고유예를 받은 뒤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소멸한다는 뜻이지 기록이 완전히 삭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선고유예 중에 경미한 범죄를 또 저지르면?

선고유예의 실효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할 때만 발동된다. 따라서 경미한 범죄로는 실효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명해진 경우, 그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재량으로 선고될 수 있다.

보호관찰 없는 선고유예도 있나요?

선고유예는 항상 보호관찰이 따르지는 않는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을 명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명하지 않을 수 있다. 보호관찰이 없는 선고유예의 경우, 2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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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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