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공개 요건을 갖춰도 경찰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공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지 여부는 요건 충족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개를 결정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사망한 경우 유족 포함)의 의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본문
요건을 다 갖춰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4조제1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해 공개 여부에 재량을 둡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만으로 공개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1항의 요건은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할 것 등입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요건은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모든 특정중대범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피해자나 유족이 반대하면 공개할 수 없나요?
피해자나 유족의 의사는 법에 적힌 공개 요건이나 동의 요건이 아닙니다. 제4조제2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사망한 경우 유족 포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공개를 결정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공개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 의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그 의사만으로 공개 여부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여도 요건을 갖추면 공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4조제1항 단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본문의 재량 규정과 달리, 이 단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공개 결정 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나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들었다면 그 기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뒤 공개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고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으로 30일간 공개합니다.
공개하는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한 사진이나 영상물이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고, 얼굴 공개에 필요하다면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촬영에 따라야 합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률상 효과
| 상황 또는 절차 | 적용 조문 | 법률상 효과 |
|---|---|---|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결정 | 제4조제1항 |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공개할 수 있으나 공개 의무는 아님 |
| 미성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 제4조제1항 단서 | 공개하지 않음 |
| 공개 결정 때 고려할 사항 | 제4조제2항·제3항 |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사망한 경우 유족 포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 공개 전 피의자 의견 청취 | 제4조제6항 |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 공개 통지 뒤 신상정보 공개 | 제4조제7항·제8항 | 통지일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보통신망으로 30일간 공개해야 함.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법 제4조는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 요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내용은 없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의 실제 사례별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이 자료 기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개 조건을 다 갖췄는데 경찰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네. 법은 요건을 갖춘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공개 여부는 의무가 아닙니다. 공개 결정 때에는 법에 적힌 여러 고려사항을 종합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 얼굴은 공개되지 않나요?
피해자(사망한 경우 유족 포함)의 의사는 공개 결정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법에서 정한 공개 요건이나 동의 요건은 아닙니다. 의사만으로 공개 여부가 자동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 피의자도 중대범죄 혐의가 있으면 공개되나요?
아니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