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처벌받으면 원래 형이 선고되나
요약 및 결론: 형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법원은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이 조항에는 "할 수 있다" 같은 재량 표현이 없습니다. 반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같은 조 제2항)는 위반 정도가 무거울 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두 경우는 결론이 다릅니다.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초범이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 "다시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함께 나옵니다.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형법(법률 제22007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997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함께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선고유예의 요건과 실효를 정한 형법 제59조·제61조, 신상정보 등록 면제를 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의 문언은 이번 개정 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 다시 처벌받을 때의 결과는 기존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선고유예 중 다시 처벌받으면 유예된 형이 ‘되살아나나’?
형법 제61조제1항은 ‘되살아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둔 상태입니다. 실효 사유가 생기면 미뤄 두었던 그 형이 그때 선고됩니다.
형법 제61조제1항의 실효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때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
두 사유 모두 기준은 ‘다시 처벌받았다’는 사실 일반이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입니다. 또 ‘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므로, 새 사건이 수사나 재판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항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은 얼마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면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 2년 안에 제61조제1항의 실효 사유가 생기면 유예한 형이 선고됩니다.
형법 제60조가 정하는 효과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까지입니다. 이 조문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거나 ‘전과가 지워진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면 반드시 형이 선고되나?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르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은 반드시 형 선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항은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반의 정도와 형 선고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형 확정·전과 발견)은 “선고한다”, 제2항(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중대한 위반)은 “선고할 수 있다”입니다. 보호관찰의 구체적 내용은 형법 제59조의2가 정하며,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사정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사건에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함 | 형법 제59조제1항 |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재량).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제외 |
| 형을 병과하는 사건 | 형법 제59조제2항 |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재량) |
| 실효 사유 없이 선고유예일부터 2년 경과 | 형법 제60조 | 면소된 것으로 간주 |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 확정 | 형법 제61조제1항 | 유예한 형을 선고함(재량 표현 없음) |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 발견 | 형법 제61조제1항 | 유예한 형을 선고함(재량 표현 없음) |
|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 그 정도가 무거움 | 형법 제61조제2항 |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음(재량) |
| 등록 원인 성범죄로 선고유예 후 2년 경과·면소 간주 |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제1항 |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함 |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신상정보 등록 면제는 어떻게 되나?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제1항의 면제는 선고유예를 받은 때가 아니라 면소가 간주될 때 적용됩니다. 문언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입니다. 유예기간 중 형법 제61조에 따라 유예한 형이 선고되면 제60조의 면소 간주에 이르지 못하므로, 제1항이 전제로 하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에는 이와 별개인 두 번째 면제 경로가 있습니다. 제2항·제3항은 등록대상자가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빼고 셉니다.
- 등록기간 30년: 최초등록일부터 20년
- 등록기간 20년: 최초등록일부터 15년
- 등록기간 15년: 최초등록일부터 10년
- 등록기간 10년: 최초등록일부터 7년
이 경로에서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5개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등록을 면제합니다. 요건에는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벌금 완납, 각종 명령의 집행 종료·완료 등이 있습니다. 반면 제1항은 신청 절차를 정하지 않고 “면제한다”고만 규정합니다. 각 사건의 등록기간이 몇 년인지는 제45조제1항이 정하며, 이 글이 참고한 자료 범위 밖입니다.
초범이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
형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선고유예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요건은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②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입니다.
같은 항 단서가 제외하는 사람은 ‘초범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불법촬영죄의 법정형과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 범위 밖이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
선고유예 실효 건수나 실효 후 선고된 형의 분포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선고유예 실효와 관련된 판례도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법정 효과는 위 표와 같고, 실효되면 처음 유예했던 형이 선고됩니다.
관련 법령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 기간에 또 사건이 생기면 원래 형이 바로 나오나요?
형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새 사건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법원은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이 항에는 재량 표현이 없습니다.
선고유예 받고 2년 지나면 전과 기록이 없어지나요?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만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거나 '전과가 지워진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면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안 해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제1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때가 아니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될 때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유예기간 중 형법 제61조에 따라 유예한 형이 선고되면 면소 간주에 이르지 못하므로 이 항의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