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기간 중 다시 형사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을 선고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반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은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 한해 법원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이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간 중 새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떤 형이 확정됐는지, 보호관찰을 명받았다면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어땠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어떤 경우에 유예한 형을 선고하나요?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도 형법 제61조제1항은 유예한 형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단순히 새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가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새 사건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제61조제1항의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경우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 형법 제61조제1항 | 유예한 형을 선고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 | 형법 제61조제1항 | 유예한 형을 선고 |
|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운 경우 | 형법 제61조제2항 |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음 |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제61조제1항의 두 사유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정한 반면, 제2항은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을 둡니다.
2년이 지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아직 이 조항에 따른 면소 간주 시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기간 중 제61조의 사유가 생기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정 규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61조제1항은 두 사유가 있으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 기간 중 새 사건으로 기소되면 원래 형이 바로 선고되나요?
형법 제61조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기소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 벌금형을 받으면 유예한 형도 선고되나요?
형법 제61조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이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결과 적용 법령을 살펴야 하며, 이 글감만으로 특정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 뒤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제1항은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때가 아니라 2년이 지나 면소 간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