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기간 중 또 처벌받으면, 유예됐던 형이 다시 살아날까
요약 및 결론: 형법 제61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법원은 유예했던 형을 선고한다. 이와 달리 보호관찰을 명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는데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법원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재량)로 규정돼 있어, 두 사유의 법적 효과가 다르다. 선고유예는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나야 면소로 간주되는 잠정적 상태이므로, 그 2년 안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원래 형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불법촬영 등 초범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늘면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여서, 유예기간 중 다시 처벌받으면 미뤄둔 형이 그대로 선고되는 구조다. 이 글은 형법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선고유예 제도와,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의 신상정보 등록 면제 규정을 묶어 정리한다.
선고유예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
선고유예는 법원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그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형법 제59조제1항). 조문에 쓰인 표현은 “유예할 수 있다”로,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초범이면 자동으로 선고유예”라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형법 제59조제2항).
선고유예를 받으면 기록은 언제 사라지나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만 정한다. 즉 선고유예를 받은 즉시 전과가 지워지거나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해야 비로소 면소로 간주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 조문에는 “기록 삭제”나 “전과 소멸” 같은 표현이 없으며, 법적 효과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언이 전부다. 따라서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선고유예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잠정적 기간이라고 봐야 한다.
유예기간 중 다시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나
형법 제61조는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두 가지 사유를 각각 다른 효과로 규정한다. 하나는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관찰을 명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다. 두 사유는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 어떤 경우 | 적용 조문 | 효과(선고 여부) |
|---|---|---|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됨 | 형법 제61조제1항 | 법원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됨 | 형법 제61조제1항 | 법원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
|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움 | 형법 제61조제2항 | 법원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표에서 보듯 제1항의 사유는 “선고한다”로 적혀 있어 법원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구조이고, 제2항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사유는 “선고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법원이 사정을 보고 선고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이 차이를 섞어서 “재범하면 무조건 원래 형이 선고된다”고 일반화하면 보호관찰 위반 사유의 재량 구조를 놓치게 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선고유예 실효 사유별로 법원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지에 대한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다만 조문 구조상 자격정지 이상 형의 확정·발견 사유는 법원의 재량을 배제한 의무 규정이므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선고를 거부할 근거가 조문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불법촬영 신상정보 등록 면제와는 어떤 관계인가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이 조문의 면제 효과는 형법 제60조의 면소 간주를 전제로 하므로, 유예기간 중 형법 제61조에 따라 유예한 형이 선고돼 실효되면 애초에 2년 경과에 따른 면소 간주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 글의 자료에는 실효 시 등록 면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별도 문언은 없으므로, 그 처리는 추측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제2항·제3항은 선고유예 경로와 별개로, 등록대상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하는 경로도 두고 있다. 등록기간이 30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이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 경로는 신청만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등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법무부장관이 면제한다.
관련 법령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 받으면 전과가 바로 없어지나요?
아니요.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어, 받은 즉시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2년의 경과가 필요하다.
선고유예 기간 중에 또 처벌받으면 무조건 원래 형이 선고되나요?
사유에 따라 다르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유예한 형을 선고하지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사유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다.
불법촬영으로 선고유예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해 형법 제60조상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2년 경과라는 조건이 충족된 뒤의 효과이며, 그 전에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이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