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기간에 다시 처벌받으면 유예한 형도 선고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61조에 따르면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다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판결의 형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시행 중인 형법은 선고유예의 효과와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사유를 각각 제60조와 제61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 기간에 새로운 사건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시 처벌받으면 유예한 형은 언제 선고되나요?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새 사건의 판결을 이유로 할 때에는 판결의 확정과 형의 수준을 함께 요구하므로, 새로운 사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사유가 충족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61조는 이전 전과의 발견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도 별도로 정합니다. 각 사유의 요건과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됨 | 형법 제61조제1항 |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됨 | 형법 제61조제1항 |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
|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에서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움 | 형법 제61조제2항 |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함 | 형법 제60조 |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보호관찰 규칙을 어겨도 유예한 형이 선고되나요?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에서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61조제1항의 확정판결 또는 전과 발견 사유와 달리, 제2항은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선고유예 직후부터 면소로 간주된다거나 기록이 삭제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면제 시점은 선고유예를 받은 때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제1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유예한 형은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형법 제61조가 정하는 효과는 앞서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나 유예한 형의 구체적인 수준은 이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 기간에 벌금형을 받으면 유예한 형도 선고되나요?
형법 제61조제1항은 새로운 사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정합니다.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유예 전에 받은 전과가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와는 별개의 사유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바로 면제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제1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시점과 등록 면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