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제4항 제1호(미신고ㆍ거짓 신고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형벌이 아니고, 이 조항은 이미 시행 중이다)

제67조의 표제는 "과태료"다. 제4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고, 연혁 표기는 <개정 2025. 4. 22.>이다. 제1호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다. 요건을 제34조 제2항에서 그대로 받아 오므로, 소속이나 상담 여부가 아니라 직무상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는지 또는 거짓 신고했는지가 기준이다. 제재는 과태료이고 벌금ㆍ징역 같은 형벌이 아니다. 이 조항은 법률 제21790호의 개정 대상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며, 제11호에 통합지원센터가 들어오면 이미 있던 이 조항이 문언상 그 기관의 장ㆍ종사자에게 연결되는 구조다. 같은 항 제2호는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1호에 따라 실제로 부과된 과태료의 건수와 금액 분포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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