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재정지원 항목에 지정 노선이 추가된다 — 신설이 아니라 기존 호의 문언 교체다)

제50조(재정 지원) 제1항 본문은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제1항 제2호의 문언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다. 개정 방식은 조문의 신설이 아니라 문언 교체다. 개정문은 “제50조제1항제2호 중 ‘수익성이’를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로 한다”고 적는다. 따라서 기준일에 시행 전인 것은 제50조 제1항 제2호 전체가 아니라, 장거리 필수노선을 끼워 넣는 그 개정규정이다. 본문의 어미는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그 앞에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판단 요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절차 요건이 붙으며, 대상도 ‘필요한 자금의 일부’다. 지정의 효과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 목록에 그 노선이 올라가는 것이지, 지원 금액이나 노선 유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제50조는 모두 9개 항이고 제1항에는 9개 호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