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1항(지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어미는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장을 떼어 보면 구조는 단순하다.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두 갈래이고, 어미는 ‘지정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요건에 해당하는 노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지정 대상은 두 겹으로 좁혀져 있다. 첫째 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이라는 사업자 요건이고, 둘째 겹은 그중에서도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이라는 필요성 요건이다. 첫째 겹의 구체적 범위는 법률 문언에 없고 대통령령의 몫으로 남아 있다. 개정이유에는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상정한 설명이 있으나, 제1항 본문에는 그런 한정어가 없다. 제20조의3은 법률 제21710호로 신설된 조문으로 모두 6개 항이며 항 아래 호나 목은 하나도 없고,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전이다(시행일 2026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