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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종합정보체계 조문 —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근거가 아니다)

제22조의3(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률 제21710호로 함께 신설되고 시행일도 2026년 11월 30일로 같아서 장거리 필수노선과 묶여 소개되기 쉬우나, 이 조문에는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ㆍ타당성 평가ㆍ지정해제나 재정지원에 관한 문언이 전혀 없다. 제22조의3은 모두 5개 항으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1항),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제2항),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제3항),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제4항), 대통령령 위임(제5항)을 정한다. 항 아래 호나 목은 없다.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근거는 제20조의3 하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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