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1호(지정 노선의 운행이 개선명령 대상 목록에 신설된다 — 단서가 부르는 제10호와는 다른 호)
법률 제21710호 개정문은 “제2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하고, 신설되는 문언은 “11.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이다. 제20조의3 제2항이 부르는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의 실체가 이 호다. 지정의 효과 가운데 돈이 아닌 쪽, 곧 행정청이 사업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생긴다. 번호를 섞지 않도록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제20조의3 제3항 단서가 인용하는 것은 제10호로, 단서는 이를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고 적는다.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그 다음 번호인 제11호다. 이 신설규정도 부칙 단서가 열거한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며,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