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21710호)(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제49조의20·제49조의21은 단서의 조기시행 대상이 아니다)
법률 제21710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문장 하나로 되어 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제20조의3, 제22조의3, 제23조 제1항 제11호,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단서가 열거한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의 기본 시행일이 적용된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29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11월 30일이고,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 이 규정들은 모두 시행 전이다. 부칙은 제50조 전체의 시행을 늦춘 것이 아니라, 열거된 예외를 뺀 신설ㆍ개정규정에 기본 시행일을 적용한 것이다. 시행 전인 조문이므로 이를 판시한 판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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