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실종되면 경찰이 위치추적을 못 하나 — 법이 나이 대신 정한 기준
요약 및 결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대상을 나이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같은 호 가목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이지만, 나목(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과 다목(치매환자)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성인이어도 이 법의 "아동등"에 해당한다. 각 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성인의 실종은 이 법이 아니라 경찰청 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가출인'으로 처리되지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1호·제2호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급박한 위험 요건이 갖춰지면 성인도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대상이 된다.
2026년 8월 성인 실종 신고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보도되면서, 성인 실종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는 지적이 함께 보도됐다. 보도에서 반복된 "18세 이상 성인은 실종자가 아니라 가출인으로 분류된다"는 설명은 결론만 전달할 뿐, 그 결론이 어느 법의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는 정리돼 있지 않다. 아래는 조문 문언만으로 그 구조를 따라간 것이다.
성인은 정말 실종아동등법의 대상이 아닌가
절반만 맞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등”을 가·나·다 세 목으로 정의하는데, 연령이 나오는 것은 가목(“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뿐이다. 나목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목은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이고, 두 목에는 나이를 제한하는 문언이 없다.
따라서 40대 지적장애인이나 70대 치매환자는 성인이지만 제2조 제1호 나목·다목의 “아동등”이다. 이들이 같은 조 제2호의 사유(약취·유인·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하면 “실종아동등”이 되고, 이 법의 절차가 그대로 작동한다. 갈리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다.
여기서 “보호자”도 정의돼 있다. 제2조 제3호는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제외한다. 뒤에서 볼 위치정보법 제29조 제2항 제3호가 요청권자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이 정의가 그대로 따라 들어온다.
대상이 되면 경찰은 무엇을 해야 하나
제9조 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결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결정하여야 한다”이다. 결정의 내용까지 강제하는 문언은 아니지만, 판단 자체를 미룰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제3조 제2항은 그보다 앞선 단계의 의무다. 경찰청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제1호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제2호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제3호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제4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열거한다. 이 항도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다.
대상이 되면 어떤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나
제9조 제2항이 이 법에서 가장 강한 조문이다.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본인확인기관,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에게 개인위치정보·인터넷주소·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라는 여덟 글자가 핵심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거치는 자료인데, 이 조문은 그 원칙을 정면으로 배제한다. 제3항은 한 걸음 더 나가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고,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대상에 들어오느냐 아니냐가 왜 그렇게 큰 차이인지가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2024년에는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늘었다. 법률 제20432호(2024. 3. 26. 개정)로 신설돼 2024. 9. 27. 시행된 제9조의2는 경찰관서의 장이 제1호 신용카드등의 사용명세, 제2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제3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 및 진료기록부등의 진료일시, 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은 금지되며 목적을 달성하면 파기해야 한다. 제9조 제4항도 같은 취지로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목적 달성 시 지체 없는 파기를 정한다.
성인은 위치정보를 아예 못 받나 — 제29조는 다른 문이다
아니다. 문이 하나 더 있고, 그 문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총 11개 항으로 된 긴 조문인데, 그중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구조받을 사람”에는 나이를 제한하는 문언이 없다. 실종아동등법의 “아동등”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도 이 경로로는 대상이 된다.
다만 요건이 다르다. 제2항 제1호는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다. 즉 위치정보를 받는 대상은 요청한 사람 본인이다. 제2호는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이고, 이때 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호만이 실종아동등법 제2조 제2호의 실종아동등에 한정되며, 요청권자도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보호자로 한정된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면 경찰이 위치추적을 한다”는 통념은 제1항과 제2항을 뒤섞은 것이다. 제1항의 요청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7호의 긴급구조기관이고,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위치정보주체 본인과 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으로 한정된다. 조문은 이들을 “배우자등”으로 묶고,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는다. 2촌 이내 친족이므로 형제자매·조부모·손자녀까지이고, 3촌인 삼촌이나 조카는 이 문언에 들어오지 않는다.
경로도 제한된다.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고 정한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아무 창구로나 하는 요청은 이 조문이 예정한 요청이 아니다.
제29조에도 대응 의무와 사후 통제가 붙는다. 제5항은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고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며, 제6항은 요청·제공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되 즉시 통보가 생명·신체에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게 한다. 제8항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제9항은 경찰관서가 요청자·요청 일시 및 목적·제공받은 내용·동의(제2항 단서의 경우로 한정)를 보관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가 확인·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따르도록 한다. 제11항은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만 예외로 둔다.
두 조문의 요건은 어떻게 갈리나
| 구분 | 실종아동등법 제9조 제2항 | 위치정보법 제29조 제1항 | 위치정보법 제29조 제2항 |
|---|---|---|---|
| 요청 주체 | 경찰관서의 장 | 긴급구조기관(재난안전법 제3조 제7호) | 경찰관서(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 |
| 요청을 촉발하는 사람 |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 접수 | 본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 제1호 구조를 요청한 자 / 제2호 구조받을 사람이 요청한 상대방 / 제3호 실종아동등의 보호자 |
| 연령 제한 | 제2조 제1호 각 목 해당 여부로 갈림 | 문언상 연령 제한 없음 | 제1호·제2호 연령 제한 없음, 제3호는 실종아동등에 한정 |
| 실체 요건 |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 |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상황 |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 |
| 요청 경로 | 조문상 별도 경로 한정 없음 |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제4항) |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제4항) |
| 받을 수 있는 정보 |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 개인위치정보 | 개인위치정보 |
| 본인 동의 | 동의 없이 수집 가능, 동의 없음을 이유로 거부 금지(제3항) | 동의 없이 수집 가능(제5항) | 동의 없이 수집 가능(제5항), 다만 목격자 위치정보는 목격자 동의 필요(제2항 단서), 제2호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 확인(제3항) |
‘가출인’이라는 처리 방식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
법률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있다. 18세 이상 성인의 실종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고, 성인의 ‘가출인’ 업무처리를 정하는 것은 경찰청 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이다.
법령에는 층위가 있다.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은 정부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만든다. 행정규칙인 예규는 그보다 아래에서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 국회 의결 없이 행정기관이 정하고 고칠 수 있다. 어떤 사항이 법률에 없고 예규에만 있다는 말은, 그 기준을 바꾸는 데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예규라고 해서 효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법률을 만들려는 시도는 있었다.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21820)은 2019. 8. 1.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고, 2019. 11. 11. 전체회의에서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내용은 18세 이상 실종성인의 신고·수색 체계, 정보시스템, 위치정보등 제공 요청,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을 두는 것이었다. 다만 이 법률안은 본회의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2020. 5. 29. 임기만료폐기됐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라고 설명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는 이 경과와 다르다.
한 가지 덧붙이면, 언론이 자주 쓰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이라는 이름은 법률의 조문 명칭이 아니다. 법률에 있는 것은 제7조의2(사전신고증 발급 등)의 “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와 제7조의3(지문등정보의 등록·관리)이다.
신고 종결과 재신고는 법률에 있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이후 단계를 정한 조문은 제9조 제1항의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이다. 신고의 ‘종결’이나 ‘재신고’라는 말을 쓰는 조문은 이 글이 확인한 범위의 법률 조문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절차의 세부는 아래 단계로 내려가 있다. 제7조의2 제4항과 제7조의3 제3항은 사전등록 정보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했고, 등록된 정보의 폐기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조의3에 있다. 성인의 ‘가출인’ 처리 절차는 앞서 본 경찰청 예규의 영역이다. 즉 이 질문의 답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과 예규를 봐야 나온다.
이 법을 어기면 누가 처벌되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행위(제7조 위반) | 제17조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9조 제2항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제9조 제4항 위반) | 제17조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9조의2로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제9조의2 제2항 위반) | 제17조 제3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제10조 제1항의 출입·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행위 | 제18조 제1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지문등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제7조의4 위반) | 제18조 제1호의2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개인위치정보등 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제9조 제3항 위반) | 제18조 제1호의3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신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제15조 위반) | 제18조 제4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 제1항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 | 제18조의2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18조는 이 밖에 제12조 제1항 위반과 제12조 제2항 위반을 각각 제2호·제3호로 열거한다. 제18조의2는 제9조의2 신설과 같은 2024. 3. 26.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다.
벌칙이 향하는 곳을 보면 이 법의 성격이 드러난다. 처벌 대상은 요청을 거부한 사업자·기관과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쓴 사람이다. 신고 처리가 부실했다는 점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이 법에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 법의 벌칙 조문에 대해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범죄군별로 설정돼 있는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별도 범죄군으로 다룬 공표 자료는 없다. 제17조·제18조·제18조의2의 적발·기소·선고 건수를 따로 공표한 통계도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법정형까지다. 제17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8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18조의2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과는 다른 층위의 수치다. 이 사건에서는 얼마가 나온다는 식의 예측은 공표 자료 없이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1호는 "아동등"을 가목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목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목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로 정의한다. 나목과 다목에는 연령 제한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성인도 해당할 수 있다. 제2호는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실종아동등"으로 정의한다.
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는 파기를 정한다.
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 및 개인에 대하여 1. 신용카드등의 사용명세 2.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3.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 및 진료기록부등의 진료일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0432호로 신설되어 2024. 9. 27. 시행되었다.
제1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주체, 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가 1.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호·제2호의 '구조받을 사람'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제4항은 긴급구조요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제17조는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로 이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는 위계·위력으로 제10조제1항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2는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이 실종되면 경찰이 위치추적 해주나요
성인이라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이나 다목(치매환자)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개인위치정보등 제공 요청 대상이 된다.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이라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1호·제2호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급박한 위험 요건이 갖춰지면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 제4항은 그 요청의 계기가 되는 긴급구조요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실종신고와 가출인신고는 다른가요
두 처리의 근거 법령 층위가 다르다. '실종아동등'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의된 법률상 개념이고, 이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수색·수사 실시 여부 결정 의무와 제9조 제2항·제9조의2의 정보 제공 요청 조문이 적용된다. 반면 '가출인'은 법률의 정의 조문이 아니라 경찰청 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이 정하는 업무처리상의 분류다.
실종 신고가 종결되면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의 종결이나 재신고 절차를 정한 조문이 없다. 법률에 있는 것은 제9조 제1항의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까지이고, 사전등록 정보의 등록·관리와 폐기 등 세부 절차는 제7조의2 제4항·제7조의3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조의3 등 하위법령에, 성인의 가출인 처리 절차는 경찰청 예규에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