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 위치정보 제공 요청은 언제 가능한가
요약 및 결론: 성인 실종이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법적 경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18세 미만 외에도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를 연령 제한 없이 ‘아동등’에 포함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의 긴급구조 경로에 성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일반 성인의 소재 확인을 포괄적으로 정한 별도 법률은 없으며, ‘가출인’ 업무처리의 직접 근거는 행정규칙이다.
최근 성인 실종 신고의 처리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보도되면서, 성인은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도 함께 퍼졌다. 그러나 조문을 나누어 읽으면 기준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법정 대상인지, 긴급구조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어느 요청 경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성인은 ‘실종아동등’의 대상이 아닌가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제2조제1호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을 가목에 두면서도, 나목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다목의 치매환자에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성인이라도 제2조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고,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길을 잃음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했다면 제2호의 ‘실종아동등’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일반 성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제2조의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조문이 열거한 각 목 해당 여부가 출발점이다.
법정 대상이 되면 제3조제2항은 신고체계 구축·운영과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를 시행하도록 정하고, 제9조제1항은 발생 신고를 접수한 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9조제2항은 조속한 발견에 필요한 때 개인위치정보·인터넷주소·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9조제2항의 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도록 명시된 별도 경로다. 같은 조 제3항은 요청받은 자가 대상자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다만 이 경로는 제2조제2호의 ‘실종아동등’이라는 법정 대상에 관한 규정이다.
법정 대상이 되면 위치정보 외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
법정 대상의 조속한 발견에 필요하면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명세, 전자금융거래 정보,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와 진료기록부등의 진료일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는 2024년 9월 27일 시행된 조항으로, 제공받은 정보는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고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정보 요청 권한은 필요한 때에만 작동하며, 모든 실종 신고에 자동으로 모든 정보가 제공된다는 뜻은 아니다. 제9조와 제9조의2의 문언은 각각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를 요건으로 두고,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는 목적 외로 이용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보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같은 법 제18조제1호의3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같은 법 제18조의2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 벌칙은 요청을 거부한 자나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밖에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에는 수색 또는 신고 처리의 부실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 조문은 없다.
성인도 위치정보 제공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나
성인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긴급구조 경로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호의 ‘구조받을 사람’에는 연령 제한이 없지만,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조라는 요건이 붙는다.
제2항제1호는 구조를 요청한 사람의 위치정보에 관한 규정이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한 목격자의 위치정보를 받으려면 그 목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2항제2호는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에 그 구조받을 사람의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제2항제3호는 ‘실종아동등’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를 별도로 정한다. 제1호·제2호와 제3호를 섞어 ‘가족의 신고만 있으면 성인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 구분 | 요청 주체 | 핵심 요건 | 대상 위치정보 |
|---|---|---|---|
| 제29조제1항 | 긴급구조기관 | 본인·배우자·2촌 이내 친족·미성년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 급박한 위험 | 요청 대상 개인위치정보주체 |
| 제29조제2항제1호 | 법률이 정한 관서 |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 보호 | 구조를 요청한 사람 |
| 제29조제2항제2호 | 법률이 정한 관서 |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 | 구조받을 사람 |
| 제29조제2항제3호 | 법률이 정한 관서 | 실종아동등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긴급구조요청 | 실종아동등 |
제29조의 긴급구조요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된다. 위치정보사업자는 법정 요청이 있으면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요청·제공 사실은 원칙적으로 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제공받은 위치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제3자 제공도 제한된다.
실종신고와 ‘가출인’ 처리는 같은 법에 있나
‘가출인’ 업무처리의 직접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이라는 행정규칙이다. 일반 성인의 소재 발견과 수색을 별도로 포괄하는 법률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만들려던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은 2020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개정되는 규범이고,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정하고 고치는 업무처리 기준이다. 행정규칙에 근거가 있다는 사실은 법률에 같은 내용의 직접 규정이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행정규칙의 효력을 이 글만으로 단정하는 것도 아니다.
실종아동등법은 제2조의 법정 대상과 그 대상에 관한 수색·정보 요청 절차를 정한다. 일반 성인의 신고 접수, 종결, 재신고 같은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이 법의 직접 규정만으로 결론낼 수 없으며, 관련 행정규칙과 구체적 상황의 범위를 구별해 보아야 한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얼마나 차이 나나
제17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8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8조의2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정형은 조문이 허용하는 상한이며,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와 동일하지 않다.
이 글에서 다룬 제17조·제18조·제18조의2 위반만을 분리한 공식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특정 처벌 수위를 일반화하기보다, 조문별 법정형과 위반행위의 범위를 구분해 읽는 것이 정확하다.
관련 법령
제1호는 "아동등"을 가목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목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목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로 정의한다. 나목과 다목에는 연령 제한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성인도 해당할 수 있다. 제2호는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실종아동등"으로 정의한다.
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는 파기를 정한다.
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 및 개인에 대하여 1. 신용카드등의 사용명세 2.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3.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 및 진료기록부등의 진료일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0432호로 신설되어 2024. 9. 27. 시행되었다.
제1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주체, 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가 1.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호·제2호의 '구조받을 사람'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제4항은 긴급구조요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제17조는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로 이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는 위계·위력으로 제10조제1항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2는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이 실종되면 위치추적 해주나요
성인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긴급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치정보 제공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과 각 호가 정한 구조 요청 방식이 필요하며, 모든 성인 실종 신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실종신고와 가출인신고는 다른가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 일정 장애인, 치매환자 등 제2조의 ‘아동등’이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경우를 ‘실종아동등’으로 정한다. 일반 성인의 ‘가출인’ 업무처리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이라는 행정규칙에 직접 근거를 둔다.
실종 신고가 종결되면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일반 성인 실종의 종결과 재신고 절차를 직접 정한 조문이 없다. 종결 또는 재신고의 가능 여부를 이 법의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업무처리 규칙과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