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종아동등법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 5개 항, 제2항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는 파기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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