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성인 실종과 위치정보 요청, 법이 열어 둔 두 경로

입력 2026.08.25.

최근 성인 실종 신고의 처리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보도됐다. 이 문제를 이해할 때는 ‘성인인가’만으로 답을 내리기보다, 적용되는 법의 대상과 위치정보 요청의 요건을 나누어 읽어야 한다.

먼저, 성인이라고 모두 법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아동등’을 세 부류로 정의한다.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일정한 유형의 장애인, 치매환자다. 여기서 중요한 문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에는 연령 제한이 붙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는 성인이어도 이 정의에 들어갈 수 있다.

같은 조 제2호는 약취·유인·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음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등을 ‘실종아동등’으로 정한다. 따라서 적용 기준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호자로부터 이탈했는지다. ‘18세 미만만 대상’이라는 설명은 이 조문의 구조를 모두 담지 못한다.

대상이 되면 열리는 정보 요청의 범위

실종아동등법 제3조제2항은 신고체계의 구축·운영과 발견을 위한 수색·수사를 시행하도록 정한다. 제9조제1항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서의 장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9조제2항은 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에 필요할 때,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개인위치정보·인터넷주소·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요청을 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제3항은 요청받은 자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제공받은 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고,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된 제9조의2는 발견에 필요할 때 신용카드등 사용명세, 전자금융거래 정보, 처방전에 적힌 의료기관의 명칭·전화번호 및 진료기록부등의 진료일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했다. 이 권한들은 모든 성인 실종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실종아동등’의 정의에 해당할 때의 규정이라는 점이 출발점이다.

위치정보법 제29조: 성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별도 경로

성인의 위치정보와 관련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도 따로 보아야 한다. 이 조항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규정이다. 같은 조 안에서도 요청 주체와 요건은 서로 다르다.

구분요청 주체·요청의 출발대상과 핵심 요건
제29조제1항긴급구조기관. 본인 또는 배우자·2촌 이내 친족·미성년후견인의 긴급구조 요청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제29조제2항제1호경찰관서.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구조를 요청한 사람의 위치정보. 다른 사람을 위해 요청한 목격자의 정보는 그 동의가 필요
제29조제2항제2호경찰관서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그 구조받을 사람의 위치정보. 그 의사를 확인해야 함
제29조제2항제3호경찰관서. 보호자의 긴급구조 요청실종아동등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경우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구조받을 사람’에는 연령 기준이 없다. 따라서 성인도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이라는 틀 안에서는 이 경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제2호는 구조받을 사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제3호는 실종아동등과 보호자라는 요건을 둔다.

또한 제29조제4항은 긴급구조 요청을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동의 부재만을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요청·제공 사실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제3자 제공도 제한한다. ‘가족의 신고가 있으면 곧바로 위치정보를 확인한다’는 식의 단정은 제1항과 제2항의 서로 다른 주체·요건을 섞는 셈이다.

‘가출인’ 처리의 근거는 어느 층위에 있나

성인의 가출인 업무처리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이라는 행정규칙(예규)이다. 그러므로 일반 성인 실종을 가출인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의 직접 근거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있다.

법률은 입법 절차를 거쳐 제정·개정되고, 대통령령과 부령은 법률의 위임 아래 마련되는 하위 규범이다. 예규는 행정기관이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이다. 이 구분은 ‘근거가 없다’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가 있다’를 구별하게 한다. 행정규칙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이 일반 성인 실종을 별도로 정의하고 수색 체계를 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한때 성인 실종의 신고·수색 체계와 정보 제공 요청 등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된 적은 있다. 그러나 그 법률안은 2020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으로 볼 수 없다.

종결과 다시 신고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실종아동등법과 위치정보법은 위와 같이 대상, 수색·수사 결정, 정보 요청 또는 긴급구조의 요건을 정한다. 반면 일반 성인 실종의 신고 종결이나 다시 신고하는 절차를 이 두 법률의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가출인 업무처리의 직접 근거가 예규라는 점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다. 법률에 없는 구체 절차나 개별 사안의 적용 결과를 조문에서 곧바로 끌어낼 수는 없다.

벌칙이 겨냥하는 대상도 구분해야 한다

실종아동등법 제1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경우와,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 또는 제9조의2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제18조는 출입·조사 방해, 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9조제3항에 따른 요청 거부 등을 규정하고, 제18조의2는 제9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를 다룬다.

즉 이 벌칙 조항은 요청을 거부한 사업자·기관 또는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 등을 겨냥한다. 이 법에는 신고 처리의 부실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 조문은 없다. 성인 실종을 둘러싼 질문은 하나의 단어로 답하기보다, 대상 정의, 긴급구조 요건, 정보 요청 경로, 그리고 행정규칙의 층위를 차례로 확인할 때 더 정확해진다.

참고 법령 및 조문

관련 법령: 실종아동등법 제2조 제1호 · 실종아동등법 제9조 · 실종아동등법 제9조의2 · 위치정보법 제29조 · 실종아동등법 제17조·제18조·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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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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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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