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종아동등법 제17조·제18조·제18조의2(벌칙 — 요청을 거부한 자와 목적 외로 이용한 자를 향한다)

제17조는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로 이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는 위계·위력으로 제10조제1항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2는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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