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종아동등법 제9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 3개 항, 2024. 9. 27. 시행)

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 및 개인에 대하여 1. 신용카드등의 사용명세 2.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3.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 및 진료기록부등의 진료일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0432호로 신설되어 2024. 9. 27. 시행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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