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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법 제2조 제1호('아동등'의 정의 — 나목·다목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제1호는 "아동등"을 가목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목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목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로 정의한다. 나목과 다목에는 연령 제한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성인도 해당할 수 있다. 제2호는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실종아동등"으로 정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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