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실종되면 왜 절차가 달라지나 — 나이가 아니라 조문이 나눈 두 개의 문
최근 성인 실종 신고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보도되면서, 성인 실종을 따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는 지적도 함께 보도됐다. 이 글은 어느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대신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지를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다.
먼저 결론 세 줄
- “성인은 실종아동등법 대상이 아니다”는 절반만 맞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다목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갈리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 위치정보 요청의 문은 두 개다. 실종아동등법 제9조 제2항의 문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문은 요청 주체도 요건도 다르다. 제29조 제2항 제1호·제2호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성인도 들어온다.
- 성인을 ‘가출인’으로 처리하는 것의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경찰청 예규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이다. 성인 실종을 정면으로 다루려던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020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 첫 번째 갈림길 — 실종아동등법 제2조는 나이만 정하지 않았다
이 법이 누구를 보호하는지는 제2조(정의)에서 정해진다. 제1호는 “아동등”을 세 갈래로 나눈다.
-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 구분 | 조문이 정한 요건 | 연령 제한 |
|---|---|---|
| 가목 |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 있음(18세 미만) |
| 나목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 없음 |
| 다목 | 치매환자 | 없음 |
나목과 다목의 문언에는 “18세 미만”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성인이라도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면 이 법의 “아동등”이다. 그리고 제2호는 그 “아동등”이 어떤 상태가 되면 “실종아동등”이 되는지를 정한다.
-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2호에서 눈여겨볼 것은 “가출하거나”라는 문언이다. 자기 발로 나간 경우도 제2호의 사유에 들어 있다. 즉 이 법에서 ‘가출’과 ‘실종’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나뉘는 지점은 가출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제1호 각 목의 “아동등”에 해당하느냐다.
제3호는 요청권자를 정할 때 다시 쓰이므로 함께 확인해 둔다.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정리하면 이 법의 관문은 ① 제1호 각 목 해당 → ② 제2호의 이탈이라는 두 단계다. 나이는 그중 가목에만 걸린 요건이다.
2. 관문을 통과하면 무엇이 열리나 — 제3조·제9조·제9조의2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가 왜 그렇게 큰 차이인지는, 대상이 됐을 때 열리는 조문을 보면 드러난다.
(1) 제3조 제2항 — 어미가 “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항은 경찰청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네 가지를 든다. 1.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문장의 어미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점이 이 조항의 성격을 보여준다.
(2) 제9조 제1항 — 지체 없이 ‘여부’를 결정할 의무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문이 의무로 정한 것은 “수색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이다. 결정의 내용이 아니라 결정 자체가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구조다.
(3) 제9조 제2항·제3항 — 영장 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본인확인기관 4.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③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의 무게는 두 군데에 있다. 첫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면서 통신사실확인자료까지 요청 대상에 넣었다. 둘째,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본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괄호가 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한다.
(4) 제9조의2 — 2024년에 새로 열린 문
2024년 3월 26일 개정 법률로 신설되어 2024년 9월 27일 시행된 제9조의2는, 위치정보 바깥의 흔적까지 요청 대상에 넣었다. 경찰관서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등의 사용명세 2.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3.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 및 진료기록부등의 진료일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목적 외 이용은 금지되며 목적을 달성하면 파기해야 한다.
이 밖에 제10조(출입·조사 등),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가 함께 작동한다. 유전자검사는 제11조 제4항이 서면동의 요건을 두고 있다.
(5) 사전등록에 관한 조문 — 이름을 정확히 쓸 것
언론에서 흔히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이라는 통칭이 쓰이지만, 법률에는 그런 이름의 조문이 없다. 법률상 근거는 제7조의2(사전신고증 발급 등)의 “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와 제7조의3(지문등정보의 등록·관리)이다. 등록과 해제의 구체적 절차는 제7조의2 제4항·제7조의3 제3항이 하위법령에 위임했고, 폐기 사유는 시행령 제3조의2·제3조의3에 있다. 통칭을 법률상 제도명처럼 인용하면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문장이 된다.
3. 두 번째 문 — 위치정보법 제29조는 다른 조문이다
“가족이 신고하면 경찰이 위치추적을 한다”는 통념은, 실은 위치정보법 제29조의 제1항과 제2항을 뒤섞은 것이다. 두 항은 주체부터 다르다.
제1항 — 요청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긴급구조기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본인·배우자·2촌 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인으로 조문에 한정돼 있다.
제2항 — 경찰관서의 세 갈래, 그중 둘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구조받을 사람”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성인도 이 경로로는 요청 대상이 된다. 다만 붙는 조건이 있다. 제1호는 요청한 사람 자신의 위치정보가 대상이고, 제2호는 구조받을 사람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했을 것을 전제한다. 실종아동등으로 한정되는 것은 제3호뿐이다.
이어지는 항들이 경로를 더 좁힌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⑤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요청·제공한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생명·신체에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⑧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⑨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요청한 때 **요청자, 요청 일시 및 목적, 제공받은 내용, 동의(제2항 단서의 경우)**를 보관하여야 하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확인·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⑪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는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
제4항은 특히 자주 놓치는 조항이다. 요청 경로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돼 있다.
두 문의 비교
| 실종아동등법 제9조 제2항 | 위치정보법 제29조 제1항 | 위치정보법 제29조 제2항 | |
|---|---|---|---|
| 요청 주체 | 경찰관서의 장 | 긴급구조기관 | 경찰관서 |
| 요청·신고할 수 있는 사람 | (법문상 별도 한정 없음) | 본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 제1호 구조를 요청한 자 / 제2호 구조 요청을 전달받은 사람 / 제3호 보호자 |
| 대상자의 연령 제한 | 제2조 제1호 각 목 해당 여부로 결정(가목만 18세 미만) | 조문에 연령 요건 없음 | 제1호·제2호 연령 제한 없음, 제3호는 실종아동등 |
| 핵심 요건 | 실종아동등일 것, 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 | 급박한 위험, 긴급구조 상황 판단 |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 제2호는 본인의 구조 요청 |
| 제공 대상 정보 |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 개인위치정보 | 개인위치정보 |
| 경로 제한 | 조문상 별도 제한 없음 |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호출로 한정(제4항) |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호출로 한정(제4항) |
같은 ‘위치추적’이라는 말로 뭉뚱그려 부르지만, 조문 층위에서는 주체·요청권자·요건·정보 범위·경로가 각각 다른 별개의 제도다.
4. ‘가출인’이라는 처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
성인의 실종 신고를 ‘가출인’으로 분류해 처리한다는 설명이 보도됐다. 그 분류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경찰청 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이다. 여기서 층위의 차이를 짚어둘 필요가 있다.
| 층위 | 정하는 주체 | 예 |
|---|---|---|
| 법률 | 국회 의결 | 실종아동등법, 위치정보법 |
| 대통령령(시행령) | 정부(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 | 실종아동등법 시행령 |
| 부령(시행규칙) | 각 부의 장관 | 시행규칙 |
| 행정규칙(예규·훈령·고시) | 행정기관이 스스로 제정·개정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
법률에 없고 예규에 있다는 말은, 그 기준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행정규칙이라서 효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개정의 문턱과 공론화의 통로가 법률과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글은 예규의 개별 조문 내용까지 인용하지 않는다. 근거가 어느 층위에 있는지까지만 확인한다.)
성인 실종을 다루려던 법률안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21820)이 발의된 적이 있다. 18세 이상 실종성인의 신고·수색 체계, 정보시스템, 위치정보등 제공 요청,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을 두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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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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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후 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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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5. 29. 임기만료폐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본회의 의결에 이르지 못한 채 제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 법률안은 법률이 아니므로 어떤 효력도 없다.
5. 벌칙은 누구를 향해 있나
이 법이 스스로 정한 제재를 보면, 입법자가 무엇을 막으려 했는지가 보인다.
| 조문 | 법정형 | 대상 행위 |
|---|---|---|
| 제1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7조 위반(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 제9조 제4항 위반(개인위치정보등 목적 외 이용), 제9조의2 제2항 위반(제공받은 정보 목적 외 이용) |
| 제18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계·위력으로 제10조 제1항의 출입·조사 거부·방해, 제7조의4 위반(지문등정보 목적 외 이용), 제9조 제3항 위반(경찰관서의 장의 요청 거부), 제12조 제1항·제2항 위반, 제15조 위반(신상정보 목적 외 이용) |
| 제18조의2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9조의2 제1항 위반(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 거부) — 2024. 3. 26. 신설 |
향하는 곳이 뚜렷하다. 요청을 거부한 사업자·기관과 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쓴 사람이다. 반대로 이 법에는 경찰의 부실한 신고 처리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이 없다. 이 법 안에 없다는 사실까지가 이 글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다.
자주 나오는 질문을 조문으로 되짚기
Q. 성인이 실종되면 경찰이 위치추적을 해주나?
조문 층위에서는 “해준다/안 해준다”가 아니라 어느 조문의 어느 요건에 들어가느냐의 문제다. 정리하면 세 갈래다.
- 그 성인이 실종아동등법 제2조 제1호 나목·다목에 해당하면(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성인이라도 “실종아동등”이 될 수 있고, 제9조 제2항의 요청 경로가 열린다.
- 나목·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이라도 위치정보법 제29조 제2항 제1호·제2호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다만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 요건과, 제2호의 경우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붙고, 제4항에 따라 요청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된다.
- 제29조 제1항의 요청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긴급구조기관이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본인·배우자·2촌 이내 친족·미성년후견인으로 한정된다.
구체적 상황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므로, 이 글은 개별 사안을 판정하지 않는다.
Q. 실종신고와 가출인신고는 다른가?
어느 법이 그 구분을 정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 **법률(실종아동등법)**은 ‘가출인’이라는 용어를 두지 않는다. 이 법이 정한 개념은 제2조 제1호 “아동등”, 제2호 “실종아동등”이다. 그리고 제2호는 “가출하거나”를 실종아동등이 되는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한다. 즉 법률 층위에서 가출은 실종의 반대말이 아니다.
- **행정규칙(경찰청 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이 실종아동등과 가출인의 업무처리를 나누어 규정한다. “성인 실종은 가출인으로 처리된다”는 설명의 근거는 여기, 즉 법률이 아니라 행정규칙 층위에 있다.
결과적으로 갈리는 실익은 실종아동등법 제3조 제2항·제9조·제9조의2가 적용되느냐에 있다.
Q. 실종 신고가 종결되면 다시 신고할 수 있나?
정직하게 나누어 답해야 하는 질문이다.
- 법률에 있는 것: 제9조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신고 접수를 전제로 한 의무이고, 재신고를 금지하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문언은 법률에 없다. 제9조 제4항·제9조의2는 목적을 달성하면 제공받은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한다.
- 법률에 없는 것: 신고의 ‘종결’ 요건, 종결 후 재신고의 절차, 등록 정보의 보존·해제 기간을 정한 조문은 이 법률 본문에 없다. 제7조의2 제4항·제7조의3 제3항이 등록·관리의 세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했고, 폐기 사유는 시행령 제3조의2·제3조의3에 규정돼 있다. 그 밖에 접수·종결의 실무 처리는 앞서 본 경찰청 예규 층위의 문제다.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과, 어떤 절차가 금지된다는 것은 다르다. 이 구분을 흐리는 설명이 가장 흔한 오해의 출발점이다.
이 글이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않은 것
확인한 것은 조문의 문언이다. 제2조 제1호 나목·다목에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것, 제9조 제2항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배제한다는 것, 위치정보법 제29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것, 성인의 ‘가출인’ 처리 근거가 행정규칙 층위에 있다는 것, 성인 실종 법률안이 2020년에 임기만료폐기됐다는 것이다.
확인하지 않은 것은 개별 사안의 판단이다. 어떤 신고가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특정 처리가 적법했는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의 문제이고, 조문 읽기만으로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참고 법령 및 자료
법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2항, 제7조의2(사전신고증 발급 등) 제4항, 제7조의3(지문등정보의 등록·관리) 제3항, 제7조의4,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9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제10조(출입·조사 등),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제4항, 제12조, 제15조,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7호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 제928조
하위법령·행정규칙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 경찰청 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입법 자료
-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21820) — 2019. 8. 1. 발의, 2020. 5. 29. 임기만료폐기(법률로 성립되지 않음)
개정 연혁 관련
- 실종아동등법 제9조의2 및 제18조의2: 2024. 3. 26. 개정 법률로 신설, 제9조의2는 2024. 9. 27. 시행
조문 내용은 2026년 8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