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 모두 ‘가출인’인가…법률이 정한 대상과 위치정보 요청의 조건
장애인·치매환자는 성인이어도 ‘실종아동등’에 포함…긴급구조 위치정보는 별도 요건 적용
최근 성인 실종 신고 처리와 관련해, 성인 실종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는 지적이 보도됐다. 다만 성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법적 범위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등’을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로 나눈다. 이 가운데 장애인과 치매환자를 정한 제1호 나목·다목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따라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는 성인이어도 아동등에 해당한다. 이들이 사고·가출·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하면 같은 조 제2호의 ‘실종아동등’이 된다. 대상 여부는 나이만이 아니라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대상이 되면 법률이 정한 조치도 적용된다. 제3조 제2항은 신고체계의 구축·운영과 발견을 위한 수색·수사 등을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두고 있다. 제9조 제1항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다.
제9조 제2항은 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에 필요하면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제3항은 정한다. 이 조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제9조의2는 신용카드등 사용명세, 전자금융거래 정보,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와 진료기록부등의 진료일시 등의 정보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받은 정보는 목적 외 이용이 금지되고,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위치정보 제공에는 별도의 경로도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구조받을 사람’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성인도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이라는 요건 아래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요청 주체와 요청 대상은 호마다 다르다.
| 구분 | 요청 주체 | 적용 요건과 요청 대상 |
|---|---|---|
| 위치정보법 제29조 제1항 | 긴급구조기관 | 본인·배우자·2촌 이내 친족·미성년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고, 급박한 위험에 따른 긴급구조 상황인지 판단하는 경우 |
| 위치정보법 제29조 제2항 제1호 | 경찰관서 | 급박한 위험으로 구조를 요청한 사람의 위치정보. 다른 사람을 위한 요청이면 목격자 동의가 필요 |
| 위치정보법 제29조 제2항 제2호 | 경찰관서 |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그 구조받을 사람의 위치정보 |
| 위치정보법 제29조 제2항 제3호 | 경찰관서 |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그 실종아동등의 위치정보 |
제29조 제1항의 요청 주체는 긴급구조기관이고, 제2항의 요청 주체는 경찰관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긴급구조요청은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된다.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요청·제공 사실은 원칙적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가출인’이라는 분류의 직접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이라는 행정규칙이다. 이 규칙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가출인으로 정의한다.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개정되는 규범이고, 예규는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정하는 행정규칙이라는 층위 차이가 있다.
일반 성인의 소재 발견과 수색을 별도로 규율하려던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은 2019년 발의됐지만 2020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은 아니다.
이 법의 벌칙도 적용 대상을 구분한다. 제17조와 제18조, 제18조의2는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이용, 요청 거부 등과 관련한 제재를 둔다. 반면 이 법에는 수색·신고 처리 자체의 부실을 직접 처벌하는 조문은 없다.
참고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제2항, 제9조, 제9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