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 위치정보 요청 경로는 둘…실종아동등법 제9조와 위치정보법 제29조
제2조 ‘아동등’은 나이로만 갈리지 않아…’가출인’ 처리 근거는 법률 아닌 경찰청 예규
실종된 사람이 성인이어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성인 실종 신고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일반 성인의 실종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다는 지적이 보도됐다. 다만 법률의 문언을 따라가면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나이 하나가 아니다.
이 법 제2조 제1호는 “아동등”을 세 목으로 나눠 정의한다. 가목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목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목은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다.
나목과 다목에는 연령 제한이 붙어 있지 않다. 같은 조 제2호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실종아동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성인이어도 나목이나 다목에 해당하면 이 법의 대상이 된다.
대상에 해당하면 경찰에 붙는 의무가 달라진다. 제9조 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조 제2항은 신고체계의 구축·운영과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를 경찰청장이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열거한다.
제9조 제2항은 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 경찰관서의 장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개인위치정보와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요청을 받은 자가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고,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2024년 3월 26일 개정으로 신설돼 같은 해 9월 27일 시행된 제9조의2는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넓혔다. 신용카드등의 사용명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와 진료기록부등의 진료일시가 여기에 들어간다.
성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아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앞의 법률과는 다른 요건으로 별도의 경로를 두고 있다.
제29조 제1항의 요청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다.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개인위치정보주체 본인과 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으로 한정된다.
제2항의 주체는 경찰관서다.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그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세 가지다.
이 가운데 제1호와 제2호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실종아동등으로 한정되는 것은 제3호뿐이고, 제1호와 제2호는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과 구조 요청이라는 요건을 대신 요구한다.
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제3항에 따라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긴급구조요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하고 있다.
가족이 신고하면 경찰이 위치를 확인해 준다는 통상의 설명은 제1항과 제2항을 뒤섞은 것이다.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을 요청권자로 정한 것은 긴급구조기관을 상대로 한 제1항이다.
성인 실종을 ‘가출인’으로 처리하는 근거는 법률이 아니다. 18세 이상 성인의 가출인 업무처리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경찰청 예규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이다.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개정되지만, 예규는 행정규칙이어서 행정기관이 정하고 고칠 수 있다. 다만 층위가 다르다는 것이 곧 그 규칙의 효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18세 이상 실종성인의 신고·수색 체계와 정보시스템, 위치정보등 제공 요청을 규정하려던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은 2019년 8월 1일 발의됐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된 뒤 본회의 의결에 이르지 못했고, 2020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실종 신고의 종결이나 재신고 절차를 직접 정한 조문은 이 법률에 없다. 제7조의2 제4항과 제7조의3 제3항이 사전신고증 발급과 지문등정보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했고, 등록된 정보의 폐기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에 있다.
언론에서 통칭하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이라는 명칭도 법률 조문에는 없다. 법률이 쓰는 표현은 제7조의2의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제7조의3의 지문등정보의 등록·관리다.
이 법이 스스로 정한 제재는 제17조와 제18조, 제18조의2에 있다. 제1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거나 제9조 제4항 또는 제9조의2 제2항을 위반해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18조는 제9조 제3항을 위반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경우 등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18조의2는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벌칙이 향하는 대상은 요청을 거부한 사업자·기관과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이다. 이 법 안에 신고 처리가 부실했다는 사정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다.
현행 법률의 문언대로라면 성인의 실종에서 대상 여부를 가르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제2조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항과 호로 나눠 정한 주체와 요건이다.
참고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치매관리법 제2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민법 제928조
- 경찰청 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