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29호) 제2조(적용례 — 이미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21229호) 제2조(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는 "제15조의2 및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이고, 지목한 대상도 조문 전체가 아니라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이다. 기준 시점은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당시'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