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1킬로미터가 적힌 유일한 자리 — 어미는 '말한다', 채우는 칸은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

제3항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6. 6. 9.>). 조건절이 '통지를 할 때에는'이므로 어미 '해야 한다'가 걸리는 대상은 통지 여부가 아니라 통지 방법이다. 통지할지 말지는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의 '통지할 수 있다'에 달려 있고, 문자전송은 열거된 수단 가운데 하나여서 '문자로 반드시 온다'는 문장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정의 괄호의 범위 표기는 '이하 같다'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의 보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6. 6. 9.>)로, 신설과 개정 표기가 서로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