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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본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는 제2호일 때만 피해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4항 본문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이고, 이어지는 단서는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사실을 피해자등(「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이다(<개정 2025. 12. 23.>). 한 항 안에서 통지 상대방과 어미가 함께 갈린다. 본문의 상대방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이고 어미는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인 의무이며, 단서의 상대방은 피해자등이고 어미는 '통지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단서가 걸리는 범위는 제2호뿐이고 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는 걸리지 않는다. 제4항의 호는 4개이며, 제2호는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는 "그 밖에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다. 정의 괄호의 범위 표기는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조가 아니라 장이다. 제31조의6 자체는 [본조신설 2023. 7. 11.]로 그 전부터 있던 조문이고, 제4항 끝의 연혁 표기는 '개정'이지 '신설'이 아니다. 개정 전 단서에 어떤 문언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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