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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29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곧 2026년 6월 24일)

부칙(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23일이므로 그 날은 2026년 6월 24일이다. 그날 시행에 들어간 것은 제31조의6이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라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이고, 시행령 쪽에서는 제23조의14 제3항의 신설규정이다. 제31조의6은 [본조신설 2023. 7. 11.]로 이미 있던 조문이므로, 2026년 6월 24일을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신설일로 적으면 조문 표기와 맞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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