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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소양교육 — 어미가 '노력하여야 한다'인 노력의무)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은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항 한 문장이고 호도 목도 없다. 수범자는 학교의 장이다. 어미가 '노력하여야 한다'인 노력의무 형식이어서 결과를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본조신설 2025. 9. 16.]이고 법률 제21049호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교육기본법」 제22조의5가 정한 소양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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