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제4호(「아동복지법」 적용 배제 — 인용 대상은 제20조의5 제2항이고 '정당한 행위'에 한정된다)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본문은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이고 <개정 2025. 9. 16.> 표기가 붙어 있다. 1항 4호 구성이며 목은 없다. 제4호 원문은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이다. 제4호가 끌어 쓰는 것은 제20조의5 제2항이지 제1항이 아니므로, 적용 배제의 대상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하는 제한 행위이고 학생에게 걸린 수업 중 사용 금지가 아니다. 배제는 '정당한 행위'에 한정되므로, 제2항에 따른 제한이기만 하면 언제나 배제된다는 문언이 아니다. 이 조문에는 [본조신설 2025. 4. 1.]과 [제20조의5에서 이동 <2025. 9. 16.>] 표기가 함께 붙어 있어, 종전 제20조의5가 이 조문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의 내용, 제1호·제2호가 인용하는 제20조의2 제1항·제3항의 내용, '정당한 행위'의 판단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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