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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0862호)(시행일 — 제18조의5 개정규정은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인 2026. 3. 1.부터)

법률 제20862호는 2025년 4월 1일 공포됐고, 종전 제20조의5(현행 제20조의6)를 신설한 법률이다. 부칙 원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5,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법률 제2056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이다. 이 부칙도 조 번호가 없는 단일 문장이어서 '부칙 제1조'로 인용할 수 없다. 단서의 시행 기준은 날짜가 아니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라는 학년도 기준 문언이다. 단서에 적힌 '제20조의5'는 당시의 제20조의5, 즉 현행 제20조의6을 가리키므로 스마트기기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다. 적용례·경과조치 조항은 없고, 이 단서를 특정 날짜로 환산한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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