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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1항(학생에게 걸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해당 + 허용' 두 겹의 예외)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1항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단서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를 둔다. 수범자는 학생, 범위는 '수업 중', 대상 행위는 '사용'이고 어미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형식이다. 각 호는 3개다 — 제1호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2호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호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서 문언이 '해당하는 경우로서 … 허용하는 경우'이므로 예외는 각 호 해당성과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이 함께 필요한 두 겹 조건이다. 정의 괄호가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로 열려 있어 이 법의 '스마트기기'는 휴대전화에 한정되지 않는 문언이다. [본조신설 2025. 9. 16.]이고 법률 제21049호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허용의 절차·형식을 정한 조문과 이 항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징계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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