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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1049호)(제20조의5·제20조의7 신설과 제20조의6 개정의 시행일 — 2026년 3월 1일)

법률 제21049호는 2025년 9월 16일 공포됐고, 이 법률로 제20조의5와 제20조의7이 신설되고 제20조의6이 개정됐다. 부칙 원문은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이다. 조 번호가 없는 단일 문장이므로 '부칙 제1조'로 인용하면 틀린 인용이 된다. 적용례·경과조치 조항은 없다. 이 글이 다루는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4호, 제20조의7의 시행일은 모두 2026년 3월 1일이며, 기준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제25조의2 신설·제67조 개정이 2026년 7월 29일 시행되는 별개 개정이 있으나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것으로 이 조문들과 무관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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